신정2-1구역 국·공유지 매입 가구당 4,500만원 부담
신정2-1구역 국·공유지 매입 가구당 4,500만원 부담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2.10.26 0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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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서울시가 땅장사”
 
 
신정2재정비촉진구역1지구의 조합원들이 서울시에 부담해야 할 국·공유지 매입비용이 가구당 4천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총회의 주요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내용 중 국·공유지 매입비에 쏠렸다. 국·공유비 매입 비용으로 342억원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 비용을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금액을 신정2-1구역 전체 조합원 숫자인 759명으로 나누면 조합원 가구 당 약 4천500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이 부담액 증가는 서울시의 국·공유지 지침 입장 고수 때문이다. 조합은 당초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를 서울시로부터 무상양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자금계획에 거의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지침을 통해 무상양도 거부 의사를 고수하면서, 342억원을 내고 매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일단 이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시켜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처리하되, 추후 소송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국·공유지 무상양도 추진을 위해 국·공유지 무상양도 업무를 위한 전문업체로 현대산업정보연구원을 선정해 비용 회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덧붙여 조합은 이번에 공개된 약 920억원의 사업비 책정은 현재로서 추산액이며 향후 사업시행인가 변경 확정 및 시공자와의 공사비 협상 등을 통해 정확한 사업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수 조합장은 “우리 구역은 오래 전 철거민 정착촌으로 만들어진 지역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아 오히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땅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라며 “가난한 조합원들에게 국·공유지 부담 4천500만원은 큰 금액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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