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2-1, 용적률 16.7% 상향
신정2-1, 용적률 16.7% 상향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10.2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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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2-1, 용적률 16.7% 상향
 
  
사업계획변경안 승인
 
 
 
서울 양천구 신정2-1구역이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구 수를 늘려 사업을 추진한다.
 

신정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병수)은 지난 19일 양천문화회관에서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해 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 건 등을 상정해 의결했다.
 
변경된 사업계획은 정부의 용적률 완화를 통한 16.7%의 용적률 상향을 적용해 임대주택 포함, 종전 1천285가구에서 총 1천413가구로 128가구 증가시킬 예정이다.
 
증가돼 신축되는 면적별 가구수는 △59㎡ 228가구 △84㎡ 687가구 △101㎡ 80가구 △119㎡ 170가구에 임대주택 248가구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사업시행계획서 변경(안) 승인 건 △조합설립변경 승인 건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 변경 승인 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 건 등 4개로 원안 의결했다.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 변경은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을 강화해 조합 비용을 줄였다. 최근 세입자 주거이전비 기준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조합은 지난 6월에 결정된 법제처 해석을 준용해 이 같은 내용으로 의결했다.
 
조합은 당초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으로 건축물 허가 여부를 막론하고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로 정했으나, 법제처 해석을 준용해, 허가 건축물일 경우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이상,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만 주거이전비 지급을 하기로 했다. 조합은 이를 통해 약 13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759명 중 서면참석자를 포함 545명이 참석했다.
 
김병수 조합장은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신청한 후, 다시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남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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