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진흥, 시공자 선정절차 당분간 연기
안양 진흥, 시공자 선정절차 당분간 연기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9.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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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진흥, 시공자 선정절차 당분간 연기
 
  
안양 진흥, 시공자 선정절차 당분간 연기
경기 안양 진흥아파트의 시공자 선정이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진흥아파트 조합원 5명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접수한 임·대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중 대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본안 소송이 별도로 진행중인 가운데 대의원 선임 무효판결이 나면 기존의 대의원 선임과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행위의 효력이 전부 무효가 된다. 즉 조합설립 이후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모두 무효가 돼 대의원 재선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공자 선정총회도 당연히 무효가 돼 하자를 치유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연말이나 내년초에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97-3번지 일대에 아파트 2천60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예상공사금액은 3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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