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3, 대림산업 시공자 자격 박탈
고덕3, 대림산업 시공자 자격 박탈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1.09.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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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3, 대림산업 시공자 자격 박탈   
 
  
현대건설 156% 지분율 제시안 수용
고덕3단지 조합이 대림산업의 고덕3단지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박탈했다.
 

강동구 고덕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윤근)은 지난 3일 한영고등학교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이 각각 제시한 지분제 방식의 사업제안서 내용의 수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대림산업의 시공권을 박탈하고 현대건설의 사업제안 내용만을 수용함과 동시에 현대건설만 단독 시공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지분제 방식으로 사업조건을 제시한 양 사의 제안서 내용에서 지분율은 양 사 모두 평균 156%의 지분율을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현대건설의 사업조건이 우수했다.
 
무엇보다 분담금 규모가 달랐다. 고덕3단지의 기존 16평(지분 23.241평) 조합원이 45평형 선택 시의 분담금으로, 현대건설은 약 1억3천800만원을 제시했지만, 대림산업은 2억7천800만원을 제시해 큰 차이를 보였다.
 

또 기타 조건들도 현대건설이 앞섰다. 현대건설은 2013년 1월 착공을 조건으로 156% 지분율은 확정이라고 밝혔으며, 미분양 문제 또한 모두 현대건설이 책임진다고 덧붙였다. 이사비용도 가구당 1천만원을 제시했으며 토질 여건에 따른 공사비 추가 조정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박형근 현대건설 상무는 “제시한 지분율은 확정이며,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미분양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현대건설이 떠안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대림산업은 ‘확정 약속’ 제시를 주저했다. 대림산업은 사업제안서에서 현대건설과 동일한 156% 평균 지분율을 제시했지만 현대건설 보다 ‘확정’의 정도가 약했다. 대림산업은 156% 평균 지분율에 대해 향후 관리처분 시점에서 일반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대림산업의 제안 내용에는 이사비용 제시도 없었고, 토질 여건에 따른 조건도 ‘조합 제시 지반 조사 보고서 기준’이라며 향후 변경 가능성을 남겼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업시행계획 의결 건 △조합정관 변경(안) 의결 건 △선거관리규정(안) 의결 건 △이사 해임 건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의결 건 △추진위원회 및 대의원회 의결사항 집행 추인 건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 건 △협력업체 선정계약 및 변경 계약 결의 건 등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총회는 고덕3단지 전체 조합원 2천625명 중 1천66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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