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2 “금품횡령, 사실 아니다”
봉명2 “금품횡령, 사실 아니다”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1.08.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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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2 “금품횡령, 사실 아니다”
 
  
전 정비업체 모략 주장… 총회서 엔스카이 해지
 

천안 봉명2구역이 해임된 전 정비업체가 제기한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봉명2구역은 모 언론사의 공금횡령 등과 관련된 기사로 인해 조합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해당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세 봉명2구역 조합장은 “한 언론사가 시공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횡령하고 정비업체 선정대가로 수억원을 받기로 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을 기사화했다”며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인 내용으로 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D일보에 따르면 봉명2구역 조합의 사무장과 조합장은 시공자로부터 업체 선정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횡령했다는 고발장이 지난 3월말 접수돼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칭 봉명2구역 추진위를 설립하고 업무를 추진해 오던 중 정비업체 대표로부터 업체 선정 청탁 대가로 3억원을 받기로 한 후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조합설립 후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됐다.
 
이에 대해 이 조합장은 현재 해임된 기존 정비업체인 엔스카이가 소송 등을 통해 모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합장은 “기존 정비업체인 엔스카이가 과도한 용역계약금을 요구함에 따라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업체 대표인 김모씨에게 수수료 조정 의견과 해지에 대해 두 차례 통보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이에 따라 총회의결을 거쳐 정비업체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정비업체를 선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엔스카이가 용역비용의 50%인 12억원을 받았으며 차입금 2억8천만원도 모두 되돌려 준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업체 선정대가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이다.
 
이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일이 전혀 없으며 정비업체 선정대가로 수억원의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도 엔스카이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다”며 “사업비도 제대로 대여하지 못하는 정비업체에게 어떻게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요구하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일부 주민이 일방적으로 고소한 내용을 수사 중에 있는 상황인데 마치 벌써 돈을 받은 것처럼 알려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지인을 정비업체에 취직할 수 있도록 청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사내용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조합장은 “당시 아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해당 업체에서 직원이 필요하다며 대학교 건축과 출신인 아들의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말해 이에 응한 것일 뿐”이라며 “관리사무직도 아닌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월급 150만원에 교통비 20만원 등 총 170만원을 받고 일한 것이 전부인데 어떻게 대가성 취직이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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