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삼호1차, 사업시행계획 변경 의결
서초 삼호1차, 사업시행계획 변경 의결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1.06.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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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삼호1차, 사업시행계획 변경 의결
 
  
용적률 300% 총 901가구
오랜 기간 동안 재건축사업이 수면 아래에 있던 서울 서초삼호1차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사업 전열을 재정비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서초삼호1차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 박재용)은 단지 인근에 위치한 서초초등학교 문화관에서 전체 조합원 708명 중 560명이 참석, 성원을 이룬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로써 서초삼호1차는 지난 2006년 관리처분총회 이후 6년만에 재건축사업을 재가동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9건이다. 오랫동안 총회를 개최하지 못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숙제가 산적해 있다는 의미다.
 
특히 사업이 잠시 휴식기를 갖는 동안 정부정책 변화로 인해 사업여건이 달라진 내용들을 사업계획에 접목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서초삼호1차는 법적상한용적률 등을 적용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따르면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서초삼호1차는 대지면적 3만5천126㎡ 용적률 299.99%를 적용, 지하2층~지상38층 규모의 아파트로 총 901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초삼호1차는 이날 총회에서 정비업체에 주성시엠시를, 설계자에 정림건축을 각각 새로운 협력업체로 선정했다.
 
이밖에도 △대의원 보궐선임 및 추가선임의 건 △조합운영예산(안)·사업비 지출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설계자 계약해지의 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분양신청 승인의 건 △B단지측의 소송취하에 따른 관련 비용 보전 추인의 건 △매도청구된 자의 조합원자격 부여 승인의 건 등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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