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건설, 중랑구 면목1 재건축 시공자 지위 ‘부활’
코오롱건설, 중랑구 면목1 재건축 시공자 지위 ‘부활’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1.06.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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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건설, 중랑구 면목1 재건축 시공자 지위 ‘부활’
 
  
재판부 “직접 참석자 과반수 충족해야 해지 가능”
‘계약 해지 반대’ 조합원 제명하려던 조합장 해임
 

계약해지 위기에 놓여 있던 코오롱건설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면목1구역 시공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지난달 1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필곤)는 김모씨 등 14명이 면목1구역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시공자인 ‘코오롱건설 선정철회 및 가계약 해제’ 안건에 대한 결의 효력을 정지했다.
 

면목1구역 조합은 지난 3월 5일 코오롱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조합은 ‘시공자 선정철회 및 공사도급(가)계약 해제의 건’을 상정해 전체 조합원 246명 중 152명(직접 53명·서면 99)이 참석해 가결시켰다. 이로써 코오롱건설은 사실상 시공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모씨 등은 △소집통지절차 △의사정족수 △안건 상정절차 △서면결의서 징구 △총회진행 등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정족수 등의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김모씨 등 14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공자의 변경은 이미 선정된 시공자에 대한 선정 철회와 새로운 시공자의 선정이 결합된 행위이므로 별도로 선정 철회만을 의결함에 있어서도 변경과 동일한 의사정족수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시공자 선정철회 및 공사도급(가)계약 해제의 건에 대한 결의를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결국 코오롱건설이 면목1구역 시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 것이다.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 후 조합은 대의원회를 열고 소송 제기자 김모씨 등 14명을 조합원에서 제명하려고 했지만 마땅히 제명할 규정이 없는데다 조합원들의 반발로 잠정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합은 지난 15일 장안동에 위치한 경남호텔 웨딩홀에서 전체 조합원 246명 중 124명(서면 포함)이 참석,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장 해임의 건’을 상정해 가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개최된 총회 이후 조합이 내홍을 겪게 된 것은 모두 조합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서 면목1구역은 조합장이 해임되면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한편 조합은 내달 2일 다시 한번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자 선정철회 및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건’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코오롱건설이 시공자로서 지위를 확실히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이날 총회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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