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진흥아파트 창립총회… 재건축사업 ‘탄력’
안양 진흥아파트 창립총회… 재건축사업 ‘탄력’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1.06.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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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진흥아파트 창립총회… 재건축사업 ‘탄력’
 
  
새 조합장에 정운만 현 추진위원장 당선
감사 2명·이사 15명·대의원 101명 선출
 

경기 안양 진흥아파트가 조합설립을 위해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재건축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진흥아파트는 1·2차, 3·4차, 상가, 현암아파트, 편입구역 등이 혼재돼 있는 곳으로 전체 토지등소유자 2천7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지난 4월 기준 1천810명, 87%의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한 상태다. 특히 동의율이 저조한 상가소유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면서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토지분할을 하지 않고도 조합설립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띤다.
 
지난 8일 안양1동 진흥아파트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대림대학 종합체육관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1천838명 중 1천346명이 참석, 성원을 이룬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정운만 현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또 감사에 김정희씨 등 2명을, 이사에 최주균씨 등 15명을 각각 선출했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대변해 줄 대의원으로는 유승수씨 등 101명을 선임했다.
 
정운만 조합장 당선자는 “그동안 조합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으로 난관을 이겨내고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서 저를 조합장으로 선출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설립될 조합이 더욱 성숙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길 당부한다”며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으로 이끌어 우리 단지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정관(안), 사무규정(안), 선거관리규정(안) 승인의 건 △사업계획서(안) 승인의 건 △조합총회 의결사항 위임 및 추진위원회 업무 조합승계 승인의 건 △조합 재원 조달방법 승인의 건 등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진흥아파트는 내달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향후 최고의 아파트로 지어줄 시공자를 찾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97-3번지 일대에 위치한 진흥아파트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대지면적 10만9천289㎡에 달하는 대규모 재건축사업장이다. 여기에 용적률 249.92%, 건폐율 16.31%를 적용해 최고 35층 높이의 아파트 총 2천60가구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주택규모별로는 △60㎡이하 413가구 △60~85㎡이하 1천92가구 △85㎡초과 55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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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00% 동의 받아낼 것… 시공자 11월께 선정”
 

정운만 
진흥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당선자
 

“투명하고 청렴한 조합운영으로 조합원들의 염원을 신속하게 이루겠습니다.”
 

정운만 조합장 당선자의 목표는 전체 토지등소유자가 모두 조합원이 되는 것이다. 동의율이 저조한 상가소유자들을 포함해 법적 동의율을 충족한 것을 보면 정 조합장 당선자의 사업목표가 엿보인다.
 
▲조합장으로 당선된 소감은=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토지등소유자들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 단지는 토지등소유자들의 협조로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빠른 시일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등록하고 새로운 조합 임·대의원과 혼연일체가 돼 앞으로 조합이 추진해야할 시공자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을 처리하도록 할 것이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겠다. 또 앞으로는 조합원간에 반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상가를 포함해 법적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했는데=집행부는 토지등소유자 모두가 조합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가소유자들 역시 우리 단지내 토지등소유자들이기 때문에 배척할 수 없었다. 그동안 상가소유자들과 약 5개월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동의를 이끌어 냈다. 협의 내용으로 용적률에 의한 신축상가를 상가조합원이 분양받고 남은 일반분양상가 연면적을 아파트로 전환해 신축하고, 분양수입금은 상가조합원이 공동 분배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 상가위치 및 상가 관련 계획은 상가대표기구, 조합, 시공자가 협의하는 독립정산제 방식에 따라 협의하는 것으로 정했다.
 
▲향후 사업추진 일정은=현재 집행부에서는 내달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시공자 선정은 오는 11월경에 있을 예정이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우리 단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 단지 사정에 걸맞은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다. 집행부는 현재 건설사들이 추진위 사무실을 제외하고 단지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 추진위 사무실 출입자 명단을 건설사로부터 통보받아 통보된 건설사 직원 외에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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