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13, 사업인가 공람
홍제13, 사업인가 공람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2.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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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13, 사업인가 공람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13구역의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가 오늘 25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2009년 3월 26일 정비구역이 지정된 홍은13재개발조합은 2009년 9월 4일 조합설립을 인가 받았다.  홍은13구역은 서대문구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4만7천222㎡의 면적이다. 여기에 지하3층·지상6~15층 규모, 6개동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총 64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될 전망이다. 임대주택은 116가구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6천988㎡ △어린이공원 1천764㎡ △소공원 630㎡ △공공공지 367㎡ 등이 설치될 계획이며,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도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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