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장위13구역 공공관리 본격 시동
성북구 장위13구역 공공관리 본격 시동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1.02.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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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장위13구역 공공관리 본격 시동
 
  
이달 26일 예비임원 선거

서울 성북구가 단일 재개발 지역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장위13구역에 대해 본격적인 공공관리에 들어갔다.
 

구는 장위13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 선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달 20일 장위1동 꿈의숲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북구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추진위 예비임원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에 준해 선거부정감시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부정선거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장위13구역은 지난 2006년 10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2008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었지만 2010년 5월 대법원의 승인취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성북구는 구청 직원들로 선거사무 전담조직을 구성해 이번 장위13구역 추진위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 선거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또 선거 당일 투·개표 사무는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예정이다.
 
공공관리자 가운데 전국 최초로 ‘선거부정감시단’과 ‘선거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공공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성북구는 공개모집과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19일 오후 선거부정감시 경력이 있는 민간인 9명을 선거부정감시단으로 위촉했다. 감시단은 선거일까지 사전선거운동과 부정선거운동 전반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진행한다.
 
구는 또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정비사업관련 전문가, 변호사, 대학교수 등 6명으로 장위13구역 예비임원 선거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 19일 첫 회의를 가졌다.
 
성북구는 이번 예비임원 선거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관리자와 후보자 간 협약을 체결해 사전 선거 운동자는 후보자 등록을 거부하고, 협약을 위반한 후보자는 등록무효 및 당선무효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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