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1구역, 관리처분 의결
우동1구역, 관리처분 의결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1.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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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1구역, 관리처분 의결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1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하는 등 재개발사업의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우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경애)은 지난달 18일 구역인근에 위치한 산정현 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황경애 조합장은 “그동안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오늘 관리처분 총회까지 오게 됐다”며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오늘 총회를 무사히 마쳐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 △세입자 주거이전비 산정분기 의결의 건 △이주비 및 사업비 대여은행 선정 추인의 건 △대한주택보증(주)와의 약정서 체결의 건 △시공사 공사도급계약 체결의 건 △현금청산대상자 분양신청 기회부여의 건 △보류지 부여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등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조합측은 밝혔다.
 

우동1구역 사업의 추정비례율은 109%로 결정됐다. 또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 승인 업무를 수행할 협력업체에 에이원 엔지니어링이 선정됐으며, 석면조사기관에는 아이엔티컨설팅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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