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14R구역, 촉진지구서 첫 창립총회
새 조합장 이승희 씨… 사업계획안 통과
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지구에 첫 번째 조합이 탄생할 전망이다. 광명14R구역이 광명재정비촉진지구에서 처음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함에 따라 조합설립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명14R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구역 인근에 위치한 광명공고 대강당에서 전체 토지등소유자 688명 중 4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의 주요 안건인 조합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출의 건에서는 이승희 현 위원장이 조합장으로 당선됐으며 감사에는 정정섭 씨와 이애복 씨가 선출됐다. 또 이사에는 정규철 씨 등 6명이 선정됐으며 강영섭 씨를 비롯한 총 79명의 대의원회도 구성됐다.
이승희 조합장 당선자는 “광명재정비촉진구역에서 최초로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집행부의 힘이 되어 준 토지등소유자가 있기에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장으로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이끌어 가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토지등소유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비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도 상정돼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정비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광명14R구역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42-42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은 5만5천791.8㎡이다. 이 구역은 14-1구역, 14-2구역, 14-3구역 등 3개 획지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 135~241%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건폐율은 60%로 계획됐다.
이에 따라 △17평형 94가구(임대) △23평형 84가구(임대) △17평형 20가구 △24평형 215가구 △33평형 409가구 △44평형 132가구 △52평형 70가구 등 총 1천24가구(임대 포함)가 들어설 전망이다. 근린생활(상가) 시설물의 분양면적은 3천69㎡로 설정됐다.
또 사업비는 철거비 32억2천400만원과 신축공사비 1천849억1천만원, 기타사업비용을 포함해 총 2천363억9천400만원인 것으로 계산됐다.
이밖에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정관(안) 승인의 건 △조합업무규정(안) 승인의 건 △조합운영예산(안) 승인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4개 안건이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총회자료집에 따르면 광명14R구역은 지난 2009년 12월 4일 광명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주민총회를 개최해 정비업체로 구산씨엔에스, 설계자로 우석종합건축사사무소를 선정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최근 법적 조합설립 동의율인 75% 이상을 확보해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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