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제일주택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 확정
노원구 제일주택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 확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1.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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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제일주택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 확정
 
  
서울 노원구 제일주택이 신축가구수가 늘어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했다.
 

제일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영무)은 지난달 18일 구역 인근에 위치한 상계 3·4동 주민센터 5층에서 관리처분변경을 위한 조합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관리처분계획변경은 단지 인근 삼창빌라가 사업구역으로 흡수·통합됨에 따라 신축가구수가 기존 90가구에서 283가구로 증가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조합측은 설명했다.
 
허영무 조합장은 “오늘 총회는 조합 총회 중 가장 중요한 조합원 분담금을 확정하는 총회”라며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회 자료집에 따르면 추정 비례율은 102.3%로 최종 산정됐으며, 공사비는 사업지연에 따른 소비자 물가 인상분과 석면처리비용 등이 추가 발생돼 6.89% 오른 3.3㎡당 395만 여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 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수행업무 추인의 건 △2011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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