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림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조합(조합장 이정옥)은 지난달 29일 구역인근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에서 전체 조합원 140명 중 9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시행인가 신청 총회를 개최했다.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미관지구인 서림구역은 대지면적 1만9천477.1㎡에 용적률 224.87%, 건폐율 21.87%를 적용해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372가구(임대 65가구 포함)가 지어질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는 △협력업체 선정추인 및 계약 승인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서 변경의 건 △조합정관 변경의 건 △매입된 주택 조합명의 이전의 건 △등기이전비용 대여의 건 등이 상정됐다.
이 중 매입된 주택 조합명의 이전의 건은 부결되고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 철거업자에는 총 89표를 얻은 태경이엔씨건설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