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6, 관리처분계획 확정… 재개발 가속도
흑석6, 관리처분계획 확정… 재개발 가속도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0.11.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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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6, 관리처분계획 확정… 재개발 가속도
 
  
용적률 223.51% 적용… 비례율 109.66%
시공자 도급 공사비 3.3㎡당 412만원으로
 

서울 동작구 흑석6구역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하는 등 재개발사업의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흑석6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김병수)은 지난 7일 구역 인근에 위치한 원불교 대강당에서 전체 조합원 599명 중 5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었다.
 
총회에 앞서 김병수 조합장은 “오늘 개최하는 관리처분 총회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거쳐 조합원들의 재산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시공자와 3개월 간의 치열한 협상으로 최적의 공사비를 도출했으며 사업시행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한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사업시행변경(안) 추인의 건 △시공자 도급공사비 계약변경(안) 심의 의결의 건 △행정용역비 추가 지급(안) 심의 의결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심의 의결의 건 △조합정관 일부 개정(안) 심의 의결의 건 등 총 5개 안건이 상정됐으며 개표결과 모든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총회의 제1호 안건인 사업시행변경(안) 추인의 건은 국·공유지 매입에 따른 면적 증가와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에 따른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이를 추인받기 위해 상정된 안건이었다.
 
사업시행변경인가서에 따르면 이 구역은 사업시행면적이 6만5천210.9㎡에 건폐율 19.99%, 용적률 223.51%를 적용받아 총 963가구(임대포함)를 건립할 계획이다. 최고 높이는 58.8㎡로 지하4층~지상20층으로 지어진다.
 
또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구역 내 사업완료 후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 추산액은 4천363억4천235만원이며 총사업비는 2천617억8천899만원으로 계산됐다. 구역내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총 평가액은 1천595억5천704만원으로 평가돼 비례율은 109.66%로 추산됐다.
 
조합원 분양가는 △59㎡ 평균 2억5천131만9천원 △84㎡ 평균 3억9천835만9천원 △119㎡ 평균 4억2천117만2천원 △146㎡ 평균 6억5천867만1천원으로 각각 계산됐다.
 
더불어 시공자 공사비는 3.3㎡당 3천960만원과 사업시행인가조건으로 3.3㎡당 10만3천766원, 정비기반시설 3.3㎡당 5만6천234원으로 총 도급공사비는 3.3㎡당 412만원으로 결정됐다. 도급공사비에는 특화공사비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흑석6구역은 이날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공사비 협상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총회자료집에 따르면 흑석6구역은 지난 2006년 4월 조합실립을 설립해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2007년에 관리처분계획총회를 개최해 2008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지난 5월 제1차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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