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4-1-3,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봉천4-1-3,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11.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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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4-1-3,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봉천4-1-3구역의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480 일대가 봉천4-1-3 재개발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됐다.
 
이 구역 7만9천826㎡에는 용적률 최고 274%, 건폐율 30~60%를 적용해 아파트 841가구와 초등학교, 단독주택 등이 들어서게 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이 전체 중 85% 이상인 722가구를 차지하며, 119가구는 85㎡ 초과 대형 평형으로 지어진다.
 
시는 7층 이하 주택을 지을 수 있던 제2종 일반주거지역 3만1천659㎡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이번 정비사업으로 가구 수는 기존 449가구에서 392가구가 늘어나 총 841가구로 구성된다.
 

봉천 4-1-3구역은 지난 1973년 12월 구역지정됐으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다가 2008년 자력재개발방식에서 합동재개발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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