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기준 법적 노후도 요건 충족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재건축구역이 주민제안형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 15일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규용)는 가좌제일교회에서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709명 중 59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 성원을 이룬 가운데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법적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구역지정을 주민제안으로 입안하기 위해 동의서를 징구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북가좌6구역은 지난 4월 서대문구청으로부터 법적 노후도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과를 회신받았다.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1/2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3/10 이상일 것”이란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셈이다.
하지만 구청이 북가좌6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줄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은데다가 구가 수립할 경우 사업성이 저조하게 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민제안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용 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정비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청과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총회에서 임기가 지난 이규용 추진위원장과 윤길용 감사가 참석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연임됐다.
이밖에도 △기 추진업무 추인의 건 △운영규정 변경 승인의 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변경(안) 승인의 건 △추진위원회 위임의 건 등도 원안대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