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2단지 시공자 선정 ‘또’ 다음 기회로
고덕2단지 시공자 선정 ‘또’ 다음 기회로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0.07.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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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2단지 시공자 선정 ‘또’ 다음 기회로
 
  
동부지법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 인용
총회 소집절차에 중대 하자… 결의돼도 무효
 

서울 강동구 고덕2단지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이 또 다시 무산됐다. 법원이 채권자 박모씨 등 3명이 고덕2단지조합을 상대로 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이성철)은 “채무자 정모씨를 대표자로 한 대의원의 소집요구는 적법한 총회 소집권자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임시총회는 그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총회가 개최돼 결의가 이뤄지더라도 그 결의가 위법·무효에 해당함이 중대·명백하다 볼 것이어서 총회의 개최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고덕2단지는 지난 5월 GS건설·삼성물산 컨소시엄, 대림산업, 코오롱건설 등이 참여했지만 무상지분율이 낮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이 불참해 총회가 무산됐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지난 5월 1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재공고하고 5월 20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시공자 사업제안 제출기간을 5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로 정하고 지난 10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찰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29일 낮은 무상지분율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이 조합장 변모씨를 해임하는 총회를 개최하고 해임을 결의했다. 이에 조합장 변모씨는 해임 결의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각 건설사에 통보했다.
 
이후 조합 이사와 감사, 대의원 일부는 이모씨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직무대행자 이모씨는 총회 소집이 적법한지에 대해 의문이므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감사 김모씨 등과 대의원 대표 정모씨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소집공고를 했고 조합원 박모씨 등은 절차상의 이유로 총회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합장에 대한 해임결의가 있었던 상태에서 조합장으로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 소집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사의 지위가 없는 이모씨를 조합장 대행자로 선임한 것은 조합 정관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적법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조합 및 조합원들의 손해는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회복하기도 어렵다”며 “7월 10일 개최될 예정인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지난 10일 개최될 총회에는 조합이 2개 이상 건설사의 컨소시엄 입찰을 금지함에 따라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각각 160%, 154%의 무상지분율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짐에 따라 시공자 선정은 또다시 차기 총회로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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