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차, 이주·사업계획변경 병행
신반포1차, 이주·사업계획변경 병행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2.10.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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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주비는 32평 5억원

서울 서초구 신반포1차가 선이주에 나선다.

신반포1차 재건축조합(조합장 한형기)은 지난달 25일 구반포 엘루체웨딩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이주계획 승인 건’을 의결했다. 조합은 건축심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주를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주기간도 단축해 당초 본계약에서 5개월로 정해져 있던 이주기간을 3개월로 단축시켜 금융비용 절감과 함께 미이주자에 대한 소송기간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주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해 내년 2월 28일까지로 3개월 간이다. 기본 이주비 금액은 28평 4억5천만원, 32·33평 5억원이다.

신반포1차는 2010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상태다. 이번에 진행하는 건축심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로 제시된 ‘35층 +α’의 내용을 토대로 진행 중이다.

아울러 총회에서는 △협력업체 추인 건 △이주비 등 대출은행 선정 위임 건 △이주계획서 미제출자 및 미이주 세대에 대한 조치 방안 건 △사업비 집행 추인 건 △소송비용 처리 방안 건 △조합정관 개정 건 △재건축 활성화 비용 처리 방안 건 △대의원 추인 건 등도 의결했다.

협력업체로는 △건설사업관리자(CM)에는 ‘지성’ △정비기반시설 적산에는 ‘현대산업정보연구원’ △석면조사에는 ‘에이렉환경컨설팅’ △측량에는 ‘대성지적GIS기술단’이 각각 선정 추인됐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727명 중 서면참석자 포함, 70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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