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6, 관리처분변경 통과… 비례율 108%
흑석6, 관리처분변경 통과… 비례율 108%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2.10.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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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4천420억원·수익 1천719억원 예상
용적률 216%… 미분양 대형평형 할인분양

  

서울 동작구 흑석6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 최종 분담금을 확정했다.

지난달 22일 흑석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인기)은 구역인근에 위치한 흑석 제일 감리교회에서 조합원 600명 중 총 459명(서면참석자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앞서 정인기 조합장은 “오늘 총회는 관리처분변경(안)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라며 “미분양건과 신설학교 등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으나 조합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추가 분담금 절감을 위한 많은 노력 끝에 총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관심은 제3호 안건인 관리처분변경(안)에 쏠렸다. 이 안건은 일반분양의 미분양 발생, 추가 공사비, 신설학교 부담금 추가반영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었다.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 따르면 사업비는 종전 관리처분 당시 약 4천363억4천만원이었지만, 약 56억7천만원 가량이 증가해 약 4천420억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더불어 수익은 약 1천745억원에서 약 1천719억원으로 26억원 가량 감소했다. 이에 따라 비례율은 109.66%에서 108.02%로 1.64%p 감소했다.

이보다 앞서 제1호 안건에서는 추가공사비 의결의 건이 상정됐다. 이 안건은 시공자의 공사비 추가 요청에 따라 조합과 시공자간의 협상을 통해 최종 공사비를 확정하는 내용이었다. 당초 시공자 발코니 설계 변경 공사비용으로 13억7천600만원을 제시했지만, 13억700만원으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공사비용 14억6천400만원이 추가됐다. 이는 구역 내에 위치한 서달산의 위치가 하중을 받아 변했기 때문이다.

또 철거공사비 8억9천700만원, 동양아파트 민원공사 4억9천400만원, 창문형 자동폐쇄장치 관련법규 변경 1억원 등 총 14억9천900만원도 추가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일반분양 미분양분 분양방법 의결의 건도 상정됐다. 조합은 부동산 침체로 발생한 미분양분(45평형 44가구, 53평형 8가구)에 대해 가을 이사철을 활용해 적극 분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분양 방법으로는 분양촉진비를 반영해 분양가 할인 15.7%와 촉진비 0.5%를 적용할 계획이다. 분양가 할인비율 15.7%중 조합이 9.7%, 시공자가 6%를 부담한다.

이밖에 △총회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용역업체 계약(변경포함) 승인의 건 등도 상정돼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흑석6재정비촉진구역은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47번지 일대로 구역면적 6만3천293㎡에 건폐율23%, 용적률 216%를 적용해 아파트 총 881가구를 신축하고 있다.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입주를 4개월여 앞두고 있다. 시공자로는 동부건설을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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