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뉴타운5, 사업 탄력 받나
가재울뉴타운5, 사업 탄력 받나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1.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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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뉴타운5, 사업 탄력 받나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
가재울뉴타운5구역이 일부 토지등소유자들과의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함에 따라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토지등소유자 서모씨가 제기한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모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2008년 11월 8일 추진위원회 결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창립총회 소집한 박모씨에게 소집 권한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창립총회 결의 내용의 하자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추진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에서 조합임원 후보자에 대한 추천인을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로만 제한했다”며 “이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임원을 선출할 목적으로 정한 규정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돼 조합원들의 피선출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8월 서부지방법원은 앞서 소송을 제기한 서모씨가 작년 11월 17일 만가좌동 본전회관에서 개최한 총회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서모씨가 추진위원회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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