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변경 통해 법적 용적률 상향 추진
정림건축 설계사 선정… 지주공동개발사업 박차
현재 지하철5·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 인근에는 백화점을 비롯해 대형마트 등이 들어서 있다. 게다가 지구 중심인 로데오거리까지 상권이 발달돼 있어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이다.
여기에 A1-2특별계획구역·A2구역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지주공동개발이 완료되면 주변 상권을 최대한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는 물론 상가분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인근 천호·성내뉴타운까지 완료되면 상권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천호역은 구역에서 걸어서 5분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또 천호대로가 인접해 있고 천호대교와 광진교를 사이에 두고 있어 서울 전지역으로 진·출입이 쉬워 자가용을 이용한 교통시설도 잘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강시민공원이 가까워 입주민들이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 다양한 문화시설을 한곳에 밀집해 놓은 멀티플렉스도 인접해 있어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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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실상 불가능… 지구단위계획 변경
천호동 A1-2·A2구역 개발위원장
“지주공동개발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모든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주공동개발을 하는 이유입니다.”
천호동 특별계획구역의 지주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김규홍 개발위원장의 신념은 ‘공정’이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공평하고 올바르게 진행하겠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지주공동개발사업의 성공을 자신하며 주민들의 재산가치를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지주공동개발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우리 구역은 지난 2006년 천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수립되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됐다. 이후 강동구가 주요 역점사업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아우르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천호지구 뉴타운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우리 구역은 제외됐다. 법적 노후도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별도의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다가 지난해부터 지주공동개발을 추진하게 됐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우리 구역 주변으로는 상권이 발달해 대부분 높은 빌딩과 주택들이 들어서 있다. 하지만 우리 구역은 노후한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어 마치 난민촌을 방불케 한다. 도시미관상으로 보더라도 우리 구역만 푹 꺼져있고, 뒤편으로만 스카이라인이 형성돼 있다. 천호대교에서 바라보면 초입에 위치하고 있어 강동구의 얼굴이나 다를 바 없다. 또 골목이 좁아 화재나 방범에도 취약하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는데=주민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법적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우리 구역은 지난 5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절반 정도의 소유자들이 동의서를 제출해 준 상태다. 앞으로 집행부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곧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주공동개발을 통해 어떤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나=현재로써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증축이나 신축이 불허한 실정이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지주공동개발을 완료하면 가장 먼저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또 재산상의 가치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더 많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보다 나은 사업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용도지역 상향은 곧 주민들의 이익으로 직결된다는 얘기다.
▲향후 사업추진 일정은=올해 안에 법적 동의율을 충족한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각종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곧바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경에는 건축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절차들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오는 2014년에는 이주 및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사업일정은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도 있다.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개발자체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개발이라는 점을 모두가 각인했으면 한다. 지주공동개발은 기존 소유지를 팔아 권리행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해 함께 권리를 행사하는 사업이다. 다만 나중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일부 집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고 내가 먼저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사업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