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무궁화연립 사업시행인가 임박
강서 무궁화연립 사업시행인가 임박
  • 김병조 기자
  • 승인 2009.10.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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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무궁화연립 사업시행인가 임박
 
  
용적률 199%·총 98세대 신축
강서구 무궁화연립 재건축조합(조합장 지동우)이 지난 20일 강서구 등촌자활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사업시행계획 동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무궁화연립의 사업계획은 용적률 199%를 적용해 98세대 신축을 추진 중이다. 100세대 미만으로 사업을 추진해 서울시 심의를 받지 않고 구청 심의만으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올해 들어 무궁화연립의 사업계획은 법령 변경으로 인해 자주 변경이 검토될 수밖에 없었다. 무궁화연립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0% 기준용적률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이 마련됐다.
 
최초에는 임대주택 25% 용적률을 포함해 225% 용적률에 의해 사업계획이 추진됐다. 그러나 정부정책 변경으로 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고 재건축소형주택 제도로 바뀌면서 사업은 230% 용적률로 검토됐다. 30% 용적률의 반인 15% 면적은 재건축소형주택이며, 나머지 반은 일반분양이었다.
 
그러나 관계 법령에서 300세대 미만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정돼 최종적으로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는 “서울시 심의 대상에 포함되면 기부채납 등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100세대 미만으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조합은 확정된 사업계획에 대해 곧바로 강서구청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동우 조합장은 “올해 들어 잦은 법령 개정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주춤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 속도를 낼 것”이라며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통해 최종 인허가 단계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또 다른 안건으로 ‘기 수행업무 추인 건’이 상정돼 정비업체인 코리아엘리와 건축설계사인 진양ENG건축사무소 등의 수행업무가 추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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