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3주구 비대위, 조합장 해임… 논란 가열
화곡3주구 비대위, 조합장 해임… 논란 가열
  • 김병조 기자
  • 승인 2009.08.19 2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곡3주구 비대위, 조합장 해임… 논란 가열
 
  
조합 반발 법적 대응 나서
화곡3주구 비상대책위원회(대표 황영희)가 지난달 31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장 및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진행됐다. 총회 개최의 발단은 최근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했고, 이 과정에서 예전보다 급등한 분담금 규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측의 한 관계자는 “19평 조합원이 34평으로 가게 될 때, 2004년 창립총회 당시에 약 3천100만원이 제시됐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합에서 2억1천만원을 개략적인 분담금으로 제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측에서는 그동안 조합 측이 배임 등을 통해 조합원의 부담을 증가시켜 왔다며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해임을 촉구했다.
 

이날 총회 성원은 전체 2천46명 중 서면결의 참석자 645명을 포함 1천39명이 참석해 성원을 충족시켰고 이들 참석자의 찬성 의결로 조합장 및 조합임원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비대위 측은 전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규정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조합 측은 총회 이후 비대위 측 총회 참석자 및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증거보전신청과 함께 총회 효력정지가처분 및 총회결의무효소송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