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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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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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로서 그 수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공유자는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A : 〈도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함)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함)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관련하여서는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운영규정 별표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소유권을 수인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소유자로 지정하고 대표소유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소유자가 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소유자가 상기규정에 따른 소재불명 등으로 대표소유자 선임이 불가능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국토해양부 2011. 9. 7


Q :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상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면,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처리할수 있는지?


A : ○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로서 당해 구역 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도정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5호에 규정되어 있음.
○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의 절차는 〈도정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고, 정비구역의 지정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절차를 거치도록 〈도정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공람 등 일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사업구역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수립권자 및 정비구역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국토해양부 2009. 7. 17


Q : 〈도정법〉 부칙<제9444호, 2009.2.6> 제2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정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A : 〈도정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하여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도정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국토해양부 2009.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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