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서운구역이 정비구역을 지정받아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하게 됐다.
인천시는 지난달 22일 서운동 9-13번지 일원에 위치한 서운구역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시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본격적으로 징구할 수 있게 됐다.
시보에 따르면 서운구역은 8만9천271㎡ 면적 전체가 3종일반주거지역이며 건폐율 15% 이하, 용적률 250% 이하가 적용된다. 총 1천451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게 되며 임대주택은 247세대를 건설하게 된다.
이 밖에 구역 내에는 주민공동시설과 문고,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