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내년 3월 사업시행인가
세운4구역, 내년 3월 사업시행인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08.12.09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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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내년 3월 사업시행인가
 
  
도시환경 운영규정 등 변경
내년 9월께 관리처분 수립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주민대표회의 위원장 배정지)이 지난달 27일 대체영업장 현장사무실 3층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해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등을 변경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 조합원 97명 중 61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이날 상정돼 처리된 안건은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변경 건 △자문업체(법무, 회계, 세무 등) 요청 건 △위원 해임 건 △2009년 주민대표회의 예산(안) 의결 건 등 4개다.
 
이와 별도로 사업시행자인 SH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사업시행규정(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조합 방식이 아닌 공공 사업시행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확정된 사업시행규정에 의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당초 종로구청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했으나 지난 해 7월 1단계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된 후 전문성 등을 이유로 포기했고 동년 9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SH공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해 사업이 진행 중이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경우 상인들의 영업 지속성을 위해 인근 부지 건물을 리모델링해 영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사업 일정은 내년 3월경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9월경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업 관계자는 “곧 사업계획안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를 통한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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