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뉴타운8 재개발사업 ‘탄력’
미아뉴타운8 재개발사업 ‘탄력’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10.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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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뉴타운8 재개발사업 ‘탄력’
 
  
공사도급 계약체결건 등 통과
 
미아뉴타운8구역의 관리처분계획(안)이 총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아뉴타운지구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원)은 지난 12일 드림랜드 문화회관에서 총 조합원 985명 중 840명(서면출석 672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측에 따르면 이날 상정된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체결의 건과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의 건은 각각 698명과 694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됨에 따라 미아뉴타운8구역은 30일간의 주민공람을 거쳐 내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회 자료집에 따르면 시공자인 두산건설은 공사도급단가를 3.3㎡ 당 369만7천원을, 철거공사비는 이와는 별도로 총 49억5천만원을 각각 제시했다. 또 기본이주비는 세대별 평균 8천만원을 제시했으며 이주비 대여 이자가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이주비는 세대별 평균 2천만원을 제안해 조합원들이 찬성했다.
 
또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조합원 분양가는 114㎡의 남향 기준층을 기준으로 4억9천850만원이 책정됐으며 일반분양가는 같은 기준으로 6억4천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성원 조합장은 “인근 구역들이 이주 완료 후 분양까지 마친 시점에서 분양가상한제라는 큰 고비를 넘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철저한 준비를 해 미아뉴타운 최고의 아파트, 언제봐도 다시 살고 싶은 아파트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용역계약 추인의 건 △철거업체 선정 및 계약 위임의 건 △이주비 및 주거이전비 지급의 건 △분양보증 약정서 결의의 건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위임의 건 △일반분양 시 분양가 증감 사항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위임의 건 △동·호수 배정 기준 결의의 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고 조합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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