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난달 23일 충무지구, 서·금사지구, 영도제1지구 등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충무지구는 서구 충무동, 남부민동, 암남동, 초장동 일대가 포함되며, 대지면적은 100만5천744㎡에 달한다.
충무지구는 구릉지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지로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들에 대해 종합적·광역적 차원의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서·금사지구는 금정구 서동 302번지, 금사동 402번지, 부곡동 325번지 일대가 포함되며, 대지면적은 150만3천340㎡이다.
영도제1지구는 영도구 영선동 63-9번지, 신선동 1-1번지, 봉래동 39-4번지 일대로써, 대지면적은 118만9천235㎡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충무지구, 서·금사지구, 영도제1지구 등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할 수 없다”며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