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시영 상가 일반 분양 독립정산제로 6월께 계약”
“잠실시영 상가 일반 분양 독립정산제로 6월께 계약”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7.04.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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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시영 상가 일반 분양 독립정산제로 6월께 계약”
 
  
나선호  
잠실시영 상가위원장
 
지난 12일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상가 관리처분이 통과된 잠실시영 잠실시영 상가위원회(상근위원장 나선호, 비상근위원장 이규영·여재석·홍만표)는 오는 5월 중으로 조합원별 층·호수 배정을 마치고, 6월경에는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상가 재건축사업은 사실상 일반분양 성과에 따라 사업성공이 판가름 나는 것이어서 상가위원회는 일반분양을 위한 마케팅계획 수립에 매진하고 있다. 나선호 상근위원장을 만나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상가 관리처분을 하게 된 이유와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들었다.
 
▲아파트조합과 상가는 독립정산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독립정산제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잠실시영 재건축조합은 지난 2004년 2월 임시총회에서 아파트와 상가간 이해관계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자 상가를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의결을 했다. 하지만 독립정산제를 진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상가조합원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구도 없었다. 결국 상가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재건축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가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집행부를 구성하고 업무를 단독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됐다. 이에 2004년 6월 기존의 상가번영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상가위원회를 구성했고, 이후 상가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한과 책임은 상가위원회가 행사하고 부담토록 했다.
 
▲상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분은.
=우선 잠실시영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종합상가 3개동, 단독상가 9개동, 기타 2개동으로 총 14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상가 규모도 크지만 각 상가별로 대지지분이나 건물지분 등이 서로 달라 각 조합원들간의 이해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보다 절실했다. 이에 다수의 조합원들이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역점을 두기 위해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소위원회에서 토의했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고 추가적인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밟았다. 또 207명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만큼 불가피한 경우라도 피해를 입는 조합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제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 등과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상가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느 조합이든지 관리처분절차가 가장 어렵고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앞서도 말했듯이 우리 잠실시영 상가 관리처분계획의 경우는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일반 조합원들과 재건축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일례로 어떤 조합원이 의견을 제시하면 제시된 내용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조합원의 의견도 들어 조합원 상호간에 의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만약 조합원간에 의견이 대립돼 조정이 불가하거나 추후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건축에 관한 전문변호사가 배석해 의견을 조정하는 회의를 수차례 반복했다. 이러한 결과 조합원간에 의견대립이 심각했던 내용 대부분도 관리처분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폭 조정될 수 있었다. 여기에 조합원간의 마찰로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원만한 관리처분 합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상가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먼저 어려운 고비마다 조합원님들께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준 점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전하고 싶다. 대부분의 재건축 전문가들은 ‘잠실시영 상가’ 하면 이해관계가 복잡해 사업추진이 불가한 곳이라는 평가를 해, 상가 관리처분계획 승인은 넘기 어려운 높은 벽이라고만 여겼다. 그러나 현명한 조합원들의 판단에 따라 상가 관리처분계획이 원만하게 이뤄졌다. 향후에도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원만하면서도 신속하게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우리 상가위원회 집행부에서는 보다 투명한 업무진행과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조합원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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