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재개발·재건축 민원협의회’ 운영
성동구 ‘재개발·재건축 민원협의회’ 운영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2.0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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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재개발·재건축 민원협의회’ 운영
 
  
서울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올해부터 각 동사무소에 ‘재개발(재건축) 민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협의회 구성은 그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시 해당 구역내 조합(추진위원회)과 대립되는 주민들의 의견충돌로 사업이 지연되는 현상이 비일비재했으나, 이를 방지하고 다수의 지역주민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의견도 보호하는 분쟁해결을 위해 협의회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돼 옴에 따라 이뤄진 것. 협의회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직능단체장 등의 지역주민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조합 등의 업무로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조합원이 조합에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항 등의 분쟁이 발생, 협의신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협의해 결정하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구 재건축·재개발분쟁조정위원회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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