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도림2동 162번지 일대도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재개발 구역 등 6곳의 정비기본계획이 일부 변경됐다. 시는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평균층수 개념을 반영하고, 구역 분할과 신규예정구역을 추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11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홍은동 11-111번지 일대는 구역면적인 4.5㏊로 2.9㏊가 넓어졌다. 용적률 170%에 평균 7층 이하를 적용받는다.
관악구 봉천동 1544-11번지 일대 재개발구역도 구역면적이 2.8㏊ 늘어난 10.4㏊로 변경됐으며, 용적률 190%에 평균 12층 이하를 적용받는다.
영등포구 도림2동 162번지 일대 구역도 1.6㏊가 늘어난 5.3㏊로 면적이 변경됐으며 용적률 210%를 적용받는다.
또 영등포구 신길동 190번지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이 지역 면적은 10.6㏊에 용적률 190%, 평균 12층 이하를 적용받는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12번지 일대는 구역이 두개로 나뉘게 됐다. 기존 12번지 일대는 면적이 1.5㏊이고, 25번지 일대는 3.6㏊로 계획됐다. 용적률 190%에 평균 12층 이하를 적용받는다.
동대문구 전농4동 204번지 일대 역시 구역이 분할됐다. 204번지 일대는 9.3㏊이고, 134번지 일대는 2.5㏊이다. 용적률 190%에 평균 12층 이하를 적용받는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과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비예정구역의 변경과 추
가지역 선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