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도환중1 ‘토지소유자 방식’ 채택
성남 도환중1 ‘토지소유자 방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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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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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환중1 ‘토지소유자 방식’ 채택
 
  
성남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기존의 조합 방식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토지등소유자 방식을 채택,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성남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위원회(위원장 성락손)는 지난 22일 성남시 야탑동 파티 컨벤션 뷔페홀에서 총원 593명 중 401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 토지등소유자 방식을 규정한 자치규약(안) 승인의 건은 출석 토지등소유자
중 359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도정법 제8조 제3항에 의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시행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시공자의 선정 시기 또한 조합설립인가 전이라도 무방하다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또 위원장, 임원 및 개발위원 인준의 건은 334명의 찬성으로 가결돼 각각 위원장 성락손, 부위원장 유희영 포함 49명의 개발위원이 선임됐다.
 
이밖에 이날 총회에서는 평당 사업비 417만9천원(평당 금융비용 18만 1천원 포함)을 GS건설이 공동시행자로 선정됐다.
 
GS건설은 기본이주비를 세대 당 평균 1억8천만원을 제시했으며 무이자 대여금에는 철거공사비 등 19개 항목을 포함시켰다.
 
이외에 △보수규정 제정의 건 △정비구역지정 등을 위한 용역(협력)업체 선정에 대한 개발위원회 위임의 건 △정비사업시행구역 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개발위원회 위임의 건 △사업추진 자금차입 및 개발위원회 월 운영비(안) 승인의 건 등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고 개발위원회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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