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서 위원장 해임가능 여부
추진위원회서 위원장 해임가능 여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11.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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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관
동양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www.dydream.co.kr


Q : OO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A는 다른 추진위원들과 합세하여 추진위원장을 해임하는 안건으로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가결시켰다. 기존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해임결의효력 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그 가처분신청은 인용될 수 있는지요?

 

A : 1. 운영규정의 검토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의 해임은 추진위원회의 결의로 가능한 것은 분명하지만, 추진위원에 ‘추진위원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판례는 위 추진위원에 당연히 추진위원장은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로 대립되어 있다(운영규정 제24조에 의한 추진위원회의 개최 및 정족수에 관한 것은 모두 적법하게 준수한 것을 전제로 함).

 

2. 추진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추진위원장 해임은 적법하다는 견해
서울고등법원(2010.1.27.)은 추진위원장도 추진위원에 포함되므로 추진위원회의 결의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한 운영규정 제21조제1호는 위원장, 감사의 선임, 변경, 연임, 보궐선임은 규정하면서도 해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위와 같은 사정에 위원장 선임과 위원장 해임의 중요성이 같다고 볼 수 없는 점(선임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임), 주민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비용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민총회 의결사항에 ‘위원장의 변경’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위원장 해임이 주민총회 의결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운영규정 제18조는 위원의 해임을 추진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위원장도 위원에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보면 주민총회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에 의한 위원장 해임도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3. 추진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추진위원장 해임은 부적법하다는 견해
서울고등법원(2011.7.7.)은 운영규정 제21조 제1호는 일반 위원과 달리 ‘위원장·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의 결의로 추진위원장의 해임은 부적법하다는 견해로서①기존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위원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위원장의 ‘해임’이 선행되어야 하며, 달리 기존 위원장에 대한 해임절차 없이 위원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②위 기존 운영규정 제21조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운영규정의 변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을 포함시키는 등 기존 법률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시작하는 상황에 일반적으로 ‘변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③토지등소유자의 직접 투표로 주민총회에서 선임된 위원장을 추진위원회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존 운영규정이 주민총회를 최고의결기구로 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21조 제1호 소정의 ‘변경’에는 위원장 및 감사의 해임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2012년 7월)은 2009년 2월 6일 개정 전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임원에 대한 해임방법에 관하여 제23조 제4항은 토지등소유자의 발의에 의한 주민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정관(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관에 의하도록 규정하다가, 2009년 2월 6일 위 제23조제4항 단서규정이 삭제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바, 이 사건 운영규정 제18조제4항 중 추진위원의 해임발의에 의한 해임결의 규정은 도정법에 반하여 당연 무효가 되고, 당연 무효인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해임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4. 결어
사례의 경우 법원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지만, 최근 판례의 경향은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을 해임하는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므로, 본 건‘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해임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문의 : 02-52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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