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관련 세무사례(18)
정비사업조합관련 세무사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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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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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서
세무법인 청솔/대표회계사


정비사업조합의 일반분양분 소득계산시 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에 멸실된 기존주택의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2)

 

4) 서일-178, 2004.02.03
<질의>=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인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공장부지에 공장을 신축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용 고정자산인 공장건물가액의 필요경비산입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상기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3210, 1999.08.14 및 소득  46011-21079, 2000.08.14)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5) 서면인터넷방문 상담1팀-1320, 2005.10.31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등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주택 등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토지가액, 새로운 건물의 신축비용, 기존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6) 서면인터넷방문 상담2팀-256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질의 법인은 호텔업을 신규 추진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경매에 의해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및 부대시설이 호텔 영업을 하기에 노후되어 건축물의 골조만 남기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하였습니다. 개축 등을 할 경우 당초 취득한 건축물의 가액과 건축물 철거비용의 자산가액 포함 여부 또는 손비처리 여부가 궁금합니다.또한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비용 및 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명도비용의 자산가액 포함 여부도 답변 바랍니다.


경매에 의해 취득한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될 경우 관련 비용의 자산처리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법인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5-23-26...7에 의해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철거를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신축, 개축, 재축을 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1호에 의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건축법시행령 제2조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개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법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기존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외에 새로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문의 : 02-3448-0009.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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