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7구역, 재개발 용적률 20%p 더 높인다
노량진7구역, 재개발 용적률 20%p 더 높인다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3.01.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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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조합장에 서계수 현 추진위원장 선출
조합창립총회 성료… 조합설립인가 ‘목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7구역이 창립총회를 성료함에 따라 조합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노량진7구역 주택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서계수)는 지난달 27일 구역 인근에 위치한 세움교회에서 전체 토지등소유자 377명 중 219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안건은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및 대의원 선출의 건이었다.
개표결과 조합장에는 서계수 현 추진위원장이 선임됐으며, 이사에는 서영자 씨를 비롯한 6명이 선출됐다. 또 감사에는 이진우씨가 선임됐으며, 권순영 씨 등 43명의 대의원도 구성됐다.


서계수 조합장 당선자는 “귀중한 시간을 내어 총회에 참석해주신 토지등소유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등 모든 과정을 차질없이 진행해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제8호 안건인 정비사업시행계획 및 변경 결의의 건도 상정됐다. 이 안건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용적률 상향을 위한 사업시행계획 변경 업무를 추진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와 함께 제10호 안건인 도시계획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도 상정돼 개표결과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가 최종 선정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도시계획업체 선정으로 용적률 20%p를 상향해 개발이익을 증대하고 추가부담금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조합정관(안) 결의의 건 △업무규정(안), 선거관리규정(안) 결의의 건 △조합 운영비 예산(안) 심의의 건 △창립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홍보요원 고용 결의의 건 △협력업체 계약체결 추인의 건 등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추진위원회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이 구역은 동작구 대방동 13-31번지 일대로 대지면적은 총 3만3천613㎡이다. 여기에 건폐율 20.96%, 용적률 232.44%를 적용해 최고 21층 높이의 아파트 510가구(임대 90가구 포함)를 건립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조합원 및 일반분양에는 △60㎡이하 82가구 △60~85㎡ 268가구 △85㎡초과 70가구, 임대주택으로 △40㎡이하 44가구 △40~50㎡ 36가구 △50~60㎡ 1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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