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차, 건폐율 72% 적용 ‘신경전’
신반포1차, 건폐율 72% 적용 ‘신경전’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3.01.16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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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익성 부족” 지적

 

서울시의 특별건축구역 제안을 수용한 신반포1차 재건축조합이 최근 특별건축구역의 제도 완화 규정을 적용해 건축계획안을 만들어 제출했지만, 서울시가 또 다시 문제를 지적하며 건축계획안 심의를 반려해 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신반포1차 재건축조합(조합장 한형기)은 서울시의 특별건축구역 제안을 받아들여 용적률과 층수를 낮추되, 단지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아파트 하부 전체를 데크로 구성하는 건축계획안을 작성해 최근 서울시에 제출했으나 반려됐다.

서울시의 반려 이유는 과도한 데크 적용으로 건폐율이 72%나 돼 건축기준인 30%를 과도하게 초과하지만, 이에 따른 공익성 확보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폐율을 완화하면서 데크 구조로 설계할 경우, 그만큼 공익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조합이 제출한 건축계획안에는 공익성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데크로 인해 인근 단지와 비교해 3m가량 높아져 주변과의 조화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은 반발하고 있다. 데크 1층의 커뮤니티 시설들이 개방형 공간이어서 주변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이 확보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문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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