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연립 “재건축 부담금 못 내겠다” 법정소송 비화
한남연립 “재건축 부담금 못 내겠다” 법정소송 비화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3.01.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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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이 제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이 처음 제기됐다.
사업주체인 조합이 공식 반발한 것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부담금 부과 단지들도 가세할 전망이다.
한남연립 재건축조합과 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12월13일 행정법원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부담금 부과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825에 1980년대 지어진 2층짜리 32가구 규모의 한남연립을 총 42가구짜리 동양파라곤 아파트로 재건축했다. 지하1~지상7층 건물에는 전용 82㎡, 116㎡ 2개 주택형이 들어서 있다. 인허가 주체인 용산구청은 이 아파트의 조합원 31명에 대해 각각 5천544만원의 부담금을 지난해 9월 부과했다.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당 평균 1억9천100만원의 이익을 봤다는 계산에서다.

이에대해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은 즉각 반발했다. △모든 조합원이 20~30년간 실거주한 사람들인데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법 적용 취지를 납득할 수 없고 △주택재개발, 뉴타운사업, 택지개발 사업 등 여러 종류의 개발사업 중 유독 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해서만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 △개시시점의 주택가액은 공시가로 하고 종료시점의 가액은 감정가로 계산해 과표가 부풀려진 점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부담금은 주택가격이 폭등하던 2006년 9월 도입된 후, 2010년말 묵동 정풍연립, 면목동 우성연립에 처음 부과됐다. 당시 부과액은 각각 가구당 181만원, 592만원였다. 이후 풍남동 이화연립에 가구당 33만8천원이 부과된 것을 포함해 한남연립까지 총 4개 단지에 부담금이 부과된 상황이다.

지난해 말 부담금 부과를 2014년 말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지만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들 4개 단지 조합원들은 가구당 33만8천원에서 5천544만원의 부담금을 내야한다. 정풍ㆍ우성 재건축 조합은 현재 부담금 부과 유예 신청을 해 2014년 3월까지 3년간 지급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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