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재건축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상가 재건축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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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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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서
세무법인 청솔/대표회계사


1. 사례의 내용
1) 재건축조합원 김OO은 1988년 8월 3일부터 서울소재 지상상가 1층 7호를, 다른 재건축조합원인 박OO는 1993년 6월 22일부터 같은 상가 1층 4호를 각각 소유하였는데, 위 상가조합원들은 위 각 구분소유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2) 그러던 중, 위 두 사람은 2002년 9월 16일 위 지역 일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던 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상기 두 사람이 조합에 위 상가를 재건축하게 하도록 각 구분소유부분을 제공하되, 조합으로부터 기존 상가보다 1평이 증가된 재건축상가의 구분 소유부분과 재건축추진으로 인한 피해 및 영업손실보상금으로 각 1억2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조합에 위 구분소유부분을 신탁한 후 2002년 9월 19일 조합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지급받았다.


3) 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07년 8월경 조합에 대한 법인세부문을 세무조사받는 과정에서, 위 두 사람의 상가 조합원이 2002년 위와 같은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음이 드러났고, 세무서는 위 두 사람의 상가조합원에게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상가조합원의 주장
1) 본인들이 조합으로부터 받은 1억2천만원은 본인들이 소유한 종전상가 토지지분이 평균 9평 정도 감소되는 것에 대한 보상과 재건축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소득세법에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세무서가 재건축·재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조합원들의 토지지분 감소로 인한 보상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가 없음에도 본인들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세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3) 2002년 당시 쟁점금액을 과세한다는 세법상의 명문규정이나 해석이 없으므로 본인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칙의 원칙에 반한다.


3. 법원의 판단
1) 영업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여부
⑴ 세법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 5호에 의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그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업 및 폐업,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2) 위 두사람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상가조합원들이 위 상가의 구분소유부분을 임대하여 오다가, 위 상가의 재건축에 따른 신탁등기 무렵인 2002년 9월 19일 재건축된 상가의 구분소유부분과는 별도로 위 임대사업을 폐지함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수령한 점, 이와 같은 두사람의 사업운영내용, 기간, 규모 및 1억2천만원원의 지급경위와 그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액은 위 상가의 구분소유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금액이 기존상가의 각 구분소유부분에 비하여 재건축상가의 각 구분소유부분이 평균 9평정도 감소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상 세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여부
정비사업지구 내에서 조합원들의 토지 지분 감소로 인찬 보상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아 왔고, 세법을 잘 못 해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호에 계속〉
☞  문의 : 02-3448-0009,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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