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자 이주대책비 보상여부
현금청산자 이주대책비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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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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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관
동양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www.dydream.co.kr


Q :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또 이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점유한 건물의 면적은?

 

1. 현금청산대상자가 이주대책의 대상자인지에 대하여=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한 자에 해당하여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①도시정비법상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그 청산금의 액수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38조, 제40조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될 수밖에 없는 점.

 

②공익사업법은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협의취득인지 수용인지, 거주형태가 소유자로서인지 세입자로서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게는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공익사업법상 규정된 이주대책의 취지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생활근거지를 떠나게 된 이주자들로 하여금 수용이 있기 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금청산대상자의 경우도 이와 상황이 다르지 않은 점.

 

④도시정비법에는 현금청산대상자의 경우에 이주대책과 주거이전비의 근거규정인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제5항의 준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나 그 준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 없는 점.

 

⑤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되는 세입자에 관하여 공람공고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 해당정비구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이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조항만을 근거로 공익사업법상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을 세입자로 한정할 수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금청산대상자도 협의취득인지 수용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익사업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2. 이사비 산정 기준인 주택연면적에 대하여=이사비의 산정기준을 조합원 A는 등기부등본상 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점유한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원은 “①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에는 이사비를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이라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서는 이사비 보상대상 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동산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인 이사비를 별표4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공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주택연면적을 기준으로 이사비를 산정하되, 주택연면적에 따라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를 달리 산정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단서는 무허가건축물 등을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사비와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사비 지급의 취지는 동산 이전에 들어가는 실비를 변상하겠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위 별표에서 이사비 계산기준으로 들고 있는 주택연면적 또한 실제 점유하며 거주한 연면적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바로 발생하지만, 그 지급의무의 이행기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써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문의 : 02-52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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