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2차 시공권 논란] 행심위 구제받은 개포1·3·4단지 시공권 인정 안될수도
[신반포2차 시공권 논란] 행심위 구제받은 개포1·3·4단지 시공권 인정 안될수도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3.03.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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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시각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구제받은 개포지구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05년 2월 11일 서울시 행심위는 개포주공1·3·4단지에 대한 시공자 선정 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청구에서 “강남구는 시공자 선정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시공권을 인정한 바 있다.

이때에도 ‘토지등소유자 1/2이상의 동의’에 대한 해석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당시 강남구는 ‘토지등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포주공1·3·4단지의 시공자 신고수리를 거부했다.

하지만 행심위는 ‘토지등소유자 1/2이상의 동의’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 신고수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행심위는 재결서를 통해 “도정법 부칙 제7조제2항 후단상의 ‘토지등소유자 1/2이상의 동의’의 해석은 그 문언에 충실해야 함과 더불어 당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도입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현실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시공자 선정 신고수리 거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문언적 의미로만 해석한 데서 비롯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개포지구 역시 시공권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대법원이 행심위와 상반된 판단으로 시공권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더라도 시공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변호사는 “토지등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문맥상 명백한 하자”라며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받았더라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H&P법률사무소의 박일규 변호사도 “행심위의 판단은 ‘토지등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엄격하게 정하지 말자는 것인데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이 경우 선정행위 자체가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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