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2차 시공권 논란] 신반포2차 대법원 판결 후폭풍
[신반포2차 시공권 논란] 신반포2차 대법원 판결 후폭풍
강남권에 번지는 시공권 무효… 건설사들 ‘먹이사냥’ 나서나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3.03.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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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1-3주구 사업장도 ‘신고수리 무효’
개포1·3·4단지 시공권 유무 논란 확산

 
최근 대법원이 ‘토지등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시공자는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미 신반포2차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롯데건설의 시공권이 박탈된 상태이고, 반포주공1단지3주구 역시 시공자 선정 당시 토지등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게다가 행정심판을 통해 시공권을 인정받았던 개포주공 아파트단지들도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신반포2차,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재선정해야=신반포2차의 시공자 선정이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신고수리를 했더라도 선정 당시 토지등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시공자로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신반포2차는 지난 2001년 12월 22일 전체 토지등소유자 1천572명 중 1천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었고, 635명의 동의로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후 252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추가 선정동의서를 받아 2003년 7월 서초구청에 신고했다. 이에 서초구청은 2003년 8월 21일 구 〈도정법〉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를 수리했다.

하지만 신반포2차의 감사인 이모씨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1천572명 중 635명만이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는데 동의했을 뿐이어서 시공자 선정신고 수리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14일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신반포2차의 감사인 이모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신고수리 처분 등 무효’ 소송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2항을 시공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회 참석자 1/2이상의 동의가 아니라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원심 확정판결을 내렸다.

또 “2002년 8월 9일까지 토지등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시공자 선정 신고를 수리한 것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라며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기도 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신반포2차는 시공자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것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나 가능하다.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강남권 전역으로 일파만파=지난 2002년 8월 9일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했던 재건축단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당시 시공자를 선정했던 사업장들의 경우 단독입찰을 통해 찬반 투표로 진행했더라도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2이상의 동의는 받지 못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나아가 2~3개 건설사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뤄진 곳들은 1/2이상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신반포2차와 같은 사례는 서초구 내에서 반포주공1단지3주구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지난 1995년 6월 컨소시엄을 구성한 현대건설, 대림산업과의 가계약을 먼저 체결했다.

이후 2002년 7월 13일 개최한 총회에서 추진위 설립 동의자 1천308명 중 746명이 참석, 714명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에 서초구청은 2003년 9월 2일 시공자 신고수리를 했다.

하지만 반포3주구의 경우 아파트와 상가를 포함한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1천638명이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시공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포3주구 추진위 관계자는 “신반포2차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리 단지도 시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새롭게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남구 개포지구도 시공권 인정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이 사업장들의 경우에도 모두 2002년 8월 9일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데다가 건설사간의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곳은 개포주공1·3·4단지 등이다.

따라서 이 세 단지들은 시공자를 선정했더라도 토지등소유자 1/2이상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반해 개포시영과 개포주공2단지의 경우에는 1개 건설사를 두고 찬반 여부를 물어 시공자로 선정함에 따라 기존의 시공권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업장 모두 삼성물산이 시공자로 선정돼 있다.

강동구 고덕지구에서는 2002년 8월 9일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고덕주공4단지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단지는 지난 2001년 12월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했는데, 전체 조합원 410명 중 193표를 얻은 것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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