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수명 아파트’ 인증제 도입
10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수명 아파트’ 인증제 도입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3.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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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취득·재산세 감면 방안도 적극 검토
500가구 이상 단지엔 최소점수 충족 의무화

 


설계 가변성과 유지보수 용이성, 내구성 등을 기준으로 아파트의 수명을 보장하는 ‘장수명 아파트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주택 수요자가 ‘장수명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수준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2015년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신규분양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재 장기임대아파트 수준인 1㎡당 400원 이상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선진국처럼 100년 이상 주거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짓고, 지어진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제때 고쳐 쓰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아파트 장수명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22.7%에서 2000년 47.7%, 2010년 58%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아파트의 물리적ㆍ기능적 건축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짧고, 오래된 아파트는 제때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조기 재건축이 일반화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먼저 가변성, 유지보수 용이성, 내구성 등 장수명 주택의 필수요소가 반영된 ‘장수명 세부 설계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특히 가변성(50점), 유지보수 용이성(40점), 내구성(30점) 등 총 120점 만점의 인증제도를 도입해 최우수(10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일반(60점 이상), 최소(50점 이상) 등 4등급으로 구분한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2015년 사업계획 승인분부터 ‘최소기준’을 충족할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기둥식 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변성 항목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장수명주택 건축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장수명 아파트 건설에 따른 초기비용 상승을 보전하기 위해 상위 2개 등급인 장수명ㆍ최우수 및 우수등급 아파트에 대해 건설업체 및 수분양자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한다.


건설업체에게는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심사(PQ)시 가점 부여,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및 설계대가 반영 등의 혜택을 준다. 또 분양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취득세ㆍ재산세 등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세제당국과 협의하고 리모델링 절차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장수명 일반등급 이상을 인증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장수명주택 엠블럼을 부여하고 건축물대장 등에 그 내용을 표시해 부동산거래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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