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현금청산금의 비과세
조합원 현금청산금의 비과세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3.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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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서울시 동작구에서 85년 6월 주택을 신축 취득하였으며 계속 거주하던 중 2008년 1월 위 주택 소재지 일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재개발사업지구로 되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그해 7월에 경기도 군포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위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배정받은 조합원 아파트(종후자산)가 5억8천만원으로 종전주택권리가액 6억원보다 낮아, 차액 2천만원을 2013년 2월에 현금청산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2천만원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는바 어느 경우가 적법한가요?


▲갑설 :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2008년 7월에 경기도 군포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인 2011년 7월이 지난 2013년 2월에 2천만원을 받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으로 보고 9억원 이하인 종전주택의 양도인 2천만원은 과세대상이다.
▲을설 :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다.


2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대상이므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양도가액은 권리가액이고 2008년 1월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A : 2주택 상태에서 받은 현금청산금은 비과세 안된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 건물(부수 토지 포함)을 제공하고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당해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목적물이 확정된 날(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청산금 수령분에 대한 양도시기는 청산금의 대금청산일이 되고, 다만 소유권이전고시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이 경우, 수령하는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례의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2008년 7월)부터 3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에 해당하는 청산금의 양도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당해 청산금 수령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3.11. 국세청 질의회신문)


 ☞ 문의 세무법인 이레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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