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율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율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4.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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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 소재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인해 토지 및 건축물(2003년 4월 15일 소유권 이전으로인한 취득)의 수용합의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 수령 시 현재일 기준으로 양도세 부과 여부 및 양도세 납부 세율을 문의 드립니다.


2) 토지소유자(주택건설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1인이 신축 상가(지상1층 일부) 및 공동주택(2층 및 3층) 용도로 신축 후 공동주택 3층을 준공 후 매매 할 경우 단기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도세 납부 세율을 문의 드립니다.


3) 위 2항을 참고하여 공동주택 3층을 증여(부부 또는 자식)할 경우 증여세 납부 세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4) 위 2항을 참고하여 신축허가 시 토지소유자와 자식(일부토지 증여 또는 매매로 소유권 이전을 가정)이 공동명의로 건축허가 후 상가1층, 공동주택 2층 및 3층을 준공 후 구분등기를 할 경우 토지소유자는 공동주택 3층(자식 명의로 등기이전예정)의 토지지분에 대해 토지 양도세만 납부하면 되는지요?


또한, 건축물의 경우 공사비 등을 층별 정산하여 상가 및 공동주택 각 세대별 취득세 납부 기준으로 삼는지요?

A : 첫째, 수용되어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시행자와 합의에 의해 수용되면서 받는 부동산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약 20%를 감면받고 80%세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수용을 포함)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둘째,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6%에서 38%로 각각 차등 적용됩니다.


셋째, 사업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준공 후 2년 이내에 양도시는 건물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단기 양도에 해당되어 40%(2년 내) 50%(1년 내)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넷째, 부부간 증여시에는 6억 공제 후(자녀에게 증여시에는 3천만원)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10~50%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섯째, 취득세는 층별 계산하지 않고 건물 전체를 계산합니다.
 

☞ 문의 세무법인 이레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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