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 관련 세무사례(29)
정비사업조합 관련 세무사례(29)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5.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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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서
세무법인 청솔/대표회계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3)

 

〈지난호에 이어〉

 

정비사업조합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건축설계업체 간에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를 지난호에 이어 연재한다.


소송에서 국세청이 승소하고 정비사업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건축설계업체는 패소했다. 세법에서 정한 중간지급부 계약조건으로 용역을 계약했다면 각각의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즉 대금의 수수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로서는 대금을 수령하지도 못했는데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자금압박이 심할 수밖에 없다.


용역수행의 대가를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한 후에 받기로 용역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그 이전에 용역계약서 상에 공급시기가 도래되는 중간지급부 계약조건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2. 이 사건처분의 적법여부(계속)


2) 인정사실
(2)관련계약 등
①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용역계약서
가) 원고 설립추진위원회는 2005.10.5.자로 OO와 사이에, 용역대가는 7억8천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그 지급 시기는 공동시행사(건설사) 선정 이후 조합과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용역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구역지정 심의완료시까지로 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
나) 원고는 2007.2.16. OO에게 정비구역지정용역 대금으로 8억6천350만원(부가가치세7천850만원 포함)을 지급하고 동일자로 공급가액 7억8천500만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


②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신축공사 설계계약서
가) 원고는 2006.9.1.자로 D·E사업단과 사이에, 용역비는 합계 79억1천9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아래와 같이 정하며 설계용역업무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준공일까지로 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신축공사 설계계약서를 작성했다.


나) 위 설계용역계약과 관련한 대금으로 OO에게 △2003.7.31. 5억8천500만원, △2007.2.16. 10억6천852만원 합계 16억5천352만원을 지급하고(부가가치세 합계 1억5천32만원 포함, 2003.7.31. 지급한 금액은 조합설립이전에 원고의 조합장이 선지급한 것으로서 추후 원고의 지급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동 일자로 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억320만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았다.


③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서
가) 원고는 2006.12.18. A·B·C와 사이에, 용역비는 합계  51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그 지급시기 등은 제5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조합청산총회 종료일까지로 하여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


제15조(용역금액) 용역비는 정비구역 결정고시 건축연면적(평)에 평당3만8천원(부가세별도)을 곱한 51억원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후 연면적이 확정되면 확정된 연면적(평)으로 가감 정산한다.
1차 용역비 지급시기는 원고가 시공사 선정시 시공사에서 예치한 입찰보증금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위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A, B 및 C에게 대금을 지급하고(B에게 2003.7.10.지급한 금액은 조합설립 이전에 원고의 조합장이 선지급한 것으로서 추후 원고의 지급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A로부터 2007.2.16. 및 같은 달 21일자로 공급가액 합계11억2천200만원으로 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 B로부터 2007.2.16.자로 공급가액 7억7천800만원으로 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 C로부터 2007.2.16.자로 공급가액 10억2천원으로 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각 교부받았다.


☞ 문의 : 02-3448-0009,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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