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5.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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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
부동산학 박사(
www.rtax.co.kr)


Q : 지난 4월 1일 정부는 세금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거래가 없었으나 4월 2일에 본인은 강동구 길동에 있는 10년된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매매계약했였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10년 보유 및 10년 거주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는 6억1천만원짜리 49평형 미분양아파트를 할인 분양한다고 하여 4월 13일자 계약했습니다.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요? 발표내용이 자주 변동되어 혼동이 됩니다.

 

A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선 기존의 길동 소재 아파트는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에 새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는 이번 감면조치에 해당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2013년 4월 2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 납부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4월 13일 계약하였기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감면대상 주택은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85㎡(25.7평) 이하이거나, 주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49평이어서 85㎡ 규모이상이고, 가액도 6억1천만원으로 1천만원 초과되어 역시 해당되지 못합니다.


만약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될 경우에는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양도 차익 중에서 취득일(잔금일)부터 5년간 발생된 차익을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차익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면되는 양도차익의 한도는 없습니다. 만약 10년 보유하고 양도한대로 처음 5년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감면되고, 나중 5년간 보유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물론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한다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감면대상 주택이 아니라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고,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이면 감면보다도 더 유리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취득 잔금청산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보유기간동안 거주해도 좋고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영향은 없습니다.

 

둘째, 1세대(부부와 동거가족) 1주택 상태에서 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즉 양도일 현재 1주택이어햐 합니다. 위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 양도한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 세부 내용을 이해하고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세무법인 이레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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