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 해제시 연대보증인 책임
공사도급계약 해제시 연대보증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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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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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들어가며=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공사도급계약 상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조합임원 등이 연대보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사도급계약이 일정한 사유로 해제되어 조합이 시공사에게 시공사가 기 지급한 사업비 등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경우 연대보증인 책임이 위 원상회복의무에도 미치는지에 관한 최근 판결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평석을 하고자 한다.


2. 대구고등법원(제3민사부) 2012.11.7. 선고 2012나2935 판결(①)=공사도급계약 상 “연대보증인은 갑(조합)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갑과 갑의 조합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연대보증은 시장에 한하여 한정 보증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고, 시공사가 사업비 지급을 중단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조합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조합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문언만으로는 연대보증인이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조합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시공사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3. 대구고등법원(제1민사부) 2012.4.20. 선고 2011나4859 판결(②)=공사도급계약 상 “조합과 시공사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시공사는 OO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한다”, “연대보증인은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각각 조합과 시공사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 있고, 조합과 시공사 각 귀책사유 없이 합의해제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연대보증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인 계약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채무에는 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시공사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4. 서울고등법원(춘천제1민사부) 2012.1.4. 선고 2011나165 판결(대법원 2012다10720 상고기각 판결 확정)(③)= 공사도급가계약상 “추진위원회와 시공사가 체결한 계약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회 임원 및 대의원이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연대보증하며, 시공사는 시공보증서로 대신한다”는 규정이 있고, 관할관청이 정비기본계획 수립 전 내려진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 문제가 있어 모든 업무를 정지하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것은 도정법 위반이므로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할 것을 명하자, 추진위원회와 시공사는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합의해지)하고 기 대여한 사업비 등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안에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가계약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시공사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시공사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일부)인용하였다.


5. 평석=대법원은 1972.5.9. 선고 71다1474 판결 등에서 “보증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그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인한 피보증인의 원상회복의 의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위 ① 내지 ③판결 사안과 같이 공사도급계약이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해제되거나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로 해제될 경우 조합의 시공사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조합 측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연대보증 관련 규정의 문언, 계약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등으로부터 당사자의 의사가 위 경우에도 보증책임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이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① 및 ② 판결 사안 모두 공사도급계약 상 조합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조합 측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합의해제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에 ③ 판결 사안은 공사도급계약 상 포괄적으로 계약 이행을 담보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특별히 귀책사유에 따른 채무로 한정하지 않다는 점, 사실상 조합 측 귀책사유로 인하여 합의해제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조합 측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 문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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