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관련 세무사례(30)
정비사업조합관련 세무사례(30)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6.10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4)

 

구판서
세무법인 청솔/대표회계사


현재와 같은 정비사업의 침체기에 용역대금의 회수는 되지 않고 있는데도 부가가치세법의 용역의 공급시기 규정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설계업체의 자금악화는 중대하리라 본다.
부가가치세를 대금회수 후에 납부하려고 세금계산서를 지연발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세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를 소송사례를 통하여 연제하고 있다.


3.법원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이기는 하나(제24조 제3항 제7호)추진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제14조 제1항 제2호)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 용역계약이 그 자체로 무효라 할 수는 없다.


다만 설계자의 선정은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제24조 제3항 제6호)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추진위원회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권한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무효라할 것이고 그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무효한 업무라도 조합이 총회의 결의로 이를 추인하였다면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당초부터 추진위원회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에 따른 권리와 의무와 마찬가지로 조합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업무위탁자로 한 정비사업전문 관리용역계약서(작성일자 2006.9.1.)가 각 작성되어 있으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서의 경우 위탁하는 업무내용이 △사업타당성 검토 및 자문업무,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업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업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업무, △조합설립창립총회 업무, △조합설립인가 신청업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용역비 지급기준도 계약체결시 30%, 조합설립인가 후 10일 이내에 30%를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설계용역계약서의 경우에도 용역비의 분할지급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시   10%, 추진위설립시 10%, 구역지정완료시 10%, 조합설립인가 완료시 1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이미 완료되었거나 기간이 경과된 사항을 장래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합설립 이전 원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서 사실상 확정되었던 계약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합설립 이전 원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서 사실상 확정되었던 계약내용을 사후에 원고 조합이 이를 추인하는 의미로 그 계약서만을 원고 명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계약은 원고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것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후에 원고 조합이 그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계계약의 경우 조합총회의 결의로 이를 추인 한 이상, 설계용역계약 및 전문관리용역계약은 원고 조합에 대하여 그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계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조합이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이상 실질적으로 그 계약에 따른 용역을 추진위원회가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이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 용역은 계약에 따른 구역지정이 완료됨으로써 당해 업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것이고,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것이다.
앞서 본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은 2005. 12. 29. 대상토지를 주택재개발정비 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므로, 정비구역지정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는 2005. 12. 29.로서 그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용역비의 지급시기를 조합과 합의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7. 2. 16.에야 용역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합의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나, 이는 업무의 제공이 완료됨으로써 용역이 공급이 이루진 이상 그 이후 공급시기를 다시 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문의 : 02-3448-0009, 02-834-788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