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2.0시대의 필수 성공조건
도시재생 2.0시대의 필수 성공조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6.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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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경

제일엔지니어링 사장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5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6개월 후인 2013년 12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기반으로 도시재생 2.0시대가 시작될 것이 예고되어 있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재생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여건에 따라 10년 단위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국가 및 지자체간 협력 및 추진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있다.
또 도시재생을 안정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정비에 필요한 비용과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


더불어 도시재생계획의 수립지원, 도시재생사업 시행의 지원, 전문가 육성·파견 등을 위해 중앙에 도시재생지원기구를 두고 지자체별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두어 도시재생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체계를 구축 한다.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당면한 도시쇠퇴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를 성공적으로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재생목표와 지향점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원칙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도시별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전략과 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모든 도시가 성장지향을 목표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성장, 정체, 쇠퇴의 도시에 대한 기본전략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는 도시의 현실과 잠재력을 토대로 실현가능한 미래비전과 재생전략을 수립토록 한다.


우리나라 도시는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 여러 도시들이 인구감소, 산업의 이탈, 열악한 생활환경 등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쇠퇴 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대도시 내에서도 신·구시가지간의 생활환경 격차가 해소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현실과 그동안 만들어진 축적된 자산을 기반으로, 도시별로 특성 있는 도시재생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며 많은 도시들이 성장보다는 안정 또는 축소와 구조조정 등의 재생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도시의 장기적 미래상과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도시발전전략과 계획을 담고 있는 도시기본계획과의 적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은 도시쇠퇴에 대한 단기적 효과에 치중하고 사업중심으로 추진되기 쉬우므로 도시권 차원의 기능분담과 인프라의 공유 등 계획 및 사업간 연계가 도시전체의 종합적인 발전전략에 기반해야 한다.


셋째, 도시재생에 소요되는 막대한 규모의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 제도가 도입된다 해도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재생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기금운용뿐만 아니라 용적율거래제, 공공소유부지의 활용, 공공 및 기반시설사업에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수단 마련 등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재생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구체화한다. 도시재생을 위한 정보화와 계획 및 전략수립, 사업시행을 위한 지원제도 등 도시재생 전략 및 계획수립의 전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도록 한다. 공공투자의 범위와 내용,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특례적용 기준, 재생계획의 결정 및 집행에 따른 기간 등에 대한 예측가능한 집행이 요구된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재정과 시행은 그동안 표류하던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경쟁력과 활력을 회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행령과 세부운영지침 마련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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